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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법정 산식의 세전 예상액을 구합니다.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참고값입니다.

연차수당 (퇴직금과 별도)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를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로 보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차이를 계속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결과에는 1일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 연수 환산값과 세전 예상 퇴직금을 표시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넣어야 하며, 상여금·연차수당은 지급 방식에 따라 일부가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에서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등 법령상 제외 기간이 있으면 단순한 달력 일수와 달라집니다. 정확한 항목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 계산 원리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계속근로일수가 정확히 365일이고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 산정일수가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365/365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300만원입니다. self-check도 이 손계산 사례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실행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1년 미만의 나머지 일수가 있어도 일수 비례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도구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이며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도 연차수당 그룹

연차수당 = (마지막 년도 법정 휴일수 + 전년 미사용을 포함한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결과 그룹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발생·소멸한 연차와 평균임금 반영 여부는 입사일, 회사 회계연도 운영,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산정내역을 우선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과 공식 근거

지급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에 따른 유급휴가

공식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최종 확인일: 2026-08-3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 휴직, 사업 양도,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나 실제 정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90일로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달력상 3개월의 총일수를 사용하므로 월 구성에 따라 89~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하나요?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지급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산정내역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1년을 하루 넘겨도 비례 계산되나요?

네.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누어 일수 비례로 계산합니다.

결과가 실제 퇴직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포함 항목, 제외 기간, 통상임금 비교, 세금, 퇴직연금 유형을 단순화한 세전 참고값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화면 결과는 세전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정산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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